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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