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상을 경악시켰던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범. 1심에선 사형이었는데 2심에선 무기징역입니다. 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살해범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20대 여성 납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우위엔춘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위엔춘이 누군가에게 인육을 제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 방법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우위엔춘이 평소 인육을 거래한 정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과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1심이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 모 씨 에게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죄는 무겁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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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에선 잔혹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적 법 감정을 무시한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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