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아벤떼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앞서 가던 B(41)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