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ㆍ고발인이 항고ㆍ재항고한 사건의 99%는 검사의 과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고ㆍ재항고 사건 평정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항고ㆍ재항고 평정 사건 8142건 중 83.3%인 6786건이 '검사 과오'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오 없음'으로 평가된 사건은 16.7%, 13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ㆍ고발인은 지검ㆍ지청을 관할하는 고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도 기각되면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김회선 의원은 "수사 미진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고ㆍ재항고가 이뤄진 것은 검사의 실력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가 실력을 키워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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