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BBK 사건 장본인 김경준 씨가 검사실에서 누나인 에리카 김과 영어로 통화한 내용이 음성파일로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회유·협박·강압수사를 한 증거라며 공세를 폈고, 검찰은 이미 허위사실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BBK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07년 12월 1일 김 씨와 에리카 김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검사 방에서 에리카 김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검사가 내게 딜을 하자면서 모든 걸 지어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테이프는 검사 입회 하에 검사실에서 녹음된 것"이라며 "회유와 협박이 대선 직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미 허위로 판정된 녹취록을 갖고 검사가 회유ㆍ협박한 것처럼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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