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모 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증여세 납부 과정에서 세무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산세에만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는 세무당국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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