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원 이상 규모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석사 80만 원, 박사 120만 원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인건비가 지급기준과 실지급액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석·박사 과정생의 인건비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각각 80만 원, 120만 원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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