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 명의로 몰래 2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 등 5개 대출업체에서 총 2천45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모(26·대학생)씨 등 중학교 동창생 2명의 명의로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출업체에서 신용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영업을 하는 친구 명의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가로채기도 했다.
피의자 이씨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로, 이씨는 직업 없이 지내다 돈이 궁하자 범행했으며, 대출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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