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7일 압송한 중국선적 93t 요단어 23827호 선원 11명과 23828호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습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씨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이들이 해경에게 도끼와 톱, 쇠스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종선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장씨는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장 씨의 부검은 무기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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