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 선원 11명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던 중국 선원 전원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 선원 장수원 씨가 탄 중국 선적 요단호 선원 11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흉기를 들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선원 11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이들이 도끼와 톱, 쇠스랑 등을 들고 해경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압송된 종선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은 무허가 조업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해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흉기를 들고 단속을 방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숨진 장 씨의 부검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