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구

현 규정에는 강제퇴직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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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최근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북측의 요구에도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 2천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천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퇴직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요구는 최근 '세금규정 시행세칙' 강화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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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규정 세칙과 관련한 움직임을 감안할 때 북측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퇴직금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관련 노동규정을 개정하면 북측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을 유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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