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70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잠적한 윤 모 씨와 짜고 미군부대 고철 수집권과 매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3명에게 투자를 권유해 3년 동안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김 씨가 황 전 비서의 수양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김 씨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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