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대선후보 검증 대리전'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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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9개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대선후보 검증 대리전' 양상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질의에서 야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8월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근혜 후보가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며 "같은 BBK 사건 관련인데 어제 가석방 심사가 불허된 정봉주 전 의원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전 의원은 대선 기간에 기자회견 방식이었고 일방적, 단정적 표현을 썼지만 박 후보는 경선 기간의 토론회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고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므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공방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오갔습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문 후보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인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3년치 수임료가 5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마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문 후보의 법무법인이 3년치 수임료로 59억원을 수임했다고 거의 단정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법률가 출신으로 지나치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이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2011년인데 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한 건 2003년으로 8년 전의 일"이라며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공방을 지켜보던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대통령 후보 검증 국감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감 본래의 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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