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수장학회와 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최 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 최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MBC는 앞서 지난 15일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란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하며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12일 MBC가 정수장학회와 비밀리에 MBC의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15일 "도청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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