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산행ㆍ무단야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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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다음 달 15일까지 탐방객의 불법 산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샛길을 이용하거나 산행이 금지된 야간에 산을 오르는 행위, 텐트 없이 침낭이나 매트리스만 이용해 야영하는 '비박'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위반이나 야간 산행, 비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60건에서 지난해 746건, 올해 9월까지 672건으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공단은 20∼30명의 특별단속팀을 전국 국립공원에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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