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화장품 불법 제조·유통업체 임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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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화장품 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업 등록도 하지 않고 아로마 바디 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산 화장품을 스위스산으로 속이고 화장품 병에 인쇄된 유통기한을 변조해 전국의 피부과 등에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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