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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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54살 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단순 참가자로 시위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폭행행위가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6월 12일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다른 참가자 5백여 명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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