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매체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성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연예계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 예고를 했으며 각 위원회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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