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4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제2공장 증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최 모(5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최 씨는 공장의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는 하청노동자로서 사고 당시에도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운전해 2층으로 자재 등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공장 1에서 2층으로 크레인을 통해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자재가 최 씨를 덮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 과실 여부에 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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