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성폭력 40대에 징역 6년 '중형'

춘천지법, 10년간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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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성폭력 재범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간이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간 상해죄로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5시30분께 홍천의 한 간이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A(58·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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