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한 애플사가 항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5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일본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송달후 2주'인 만큼 이번 항소는 한달 가량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항소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주문을 추가했기 때문으로 일본 법원은 소송 원고가 애플의 일본 법인이 아니라 미국 본사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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