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화단에 불지른 방화범 실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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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 주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00여 년 전 선조의 손길이 스며 있는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에 방화를 시도한 것은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남의 집 대문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에서 양말 6백 켤레 등을 훔친 혐의와 병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말 흥인지문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만이라며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근처 화단에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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