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사덕 재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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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홍 전 의원을) 더는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른 보강조사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인 H공업 진모(57) 회장으로부터 올해 3월 중순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5천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쇠고기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 회장에게서 지난 3월 2천만 원, 작년 추석과 올해 설 각 500만 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올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직접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액수는 당초 알려진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 회장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홍 전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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