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백 퍼센트 승인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0년 초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대한변협에 접수된 변호사 재등록 신청은 모두 10건으로 변협은 이를 한 건도 빠짐없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등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결격 사유가 생겨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추후 재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춘석 의원은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를 신청에 따라 다시 100% 승인해준 것을 보면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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