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이튿날 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집유 3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64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서 씨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이튿날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