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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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25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사의 감정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 장애로 진단됐습니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7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 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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