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3일)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새 점검하러 왔다고 집주인을 속여 침입해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새 점검하러 왔다"며 부산 사하구 45살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금품 235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씨는 강도상해죄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6월말 출소한 후 4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