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판사가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힌 개에 변호인을 붙여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오거스타 크로니클 등 조지아주 언론에 따르면 서배너 북부 에핑햄 카운티 항소법원의 윌리엄 우드럼 판사는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케이노(Kno)'란 이름의 개를 위해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임료 없이 개를 변호하게 된 클로드 키클라이터 변호사는 "판사가 나를 개 변호사로 지명한 사실 외에 정말로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에 따르면 케이노는 지난 7월24일 이웃에 사는 5살 된 웨슬리 프라이가 앞마당에 들어오자 달려들어 중상을 입혔다.
케이노는 주인이 말리는데도 피해 어린이의 얼굴과 목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피해 아동은 큰 상처를 입고 두 차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식사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에핑햄 카운티 경찰은 케이노를 넘겨받은 뒤 `위험 동물'로 분류하고 법원에 안락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구했다.
케이노의 생사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는 25일 열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동물 관련 전문 변호사 브루스 왜그먼은 "내가 아는 비슷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개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것은 드문 일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왜그먼에 따르면 현재 프로풋볼(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쿼터백으로 뛰고 있는 마이클 빅이 2007년 자신이 키우던 개를 투견대회에 참가시켜 동물학대죄로 19개월을 복역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을 공격한 사건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 측의 엘리자베스 팰비스 검사는 우드럼 판사가 안락사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개의 변호사를 임명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개가 변호사를 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죄 없는 개를 구하려는 판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란 찬사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말 개판이 됐다"는 비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