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여러해동안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관 한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관으로서 의무를 잊고 장기간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그치치 않고 오히려 문란한 유흥문화를 조장해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뇌물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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