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함부로 처방 못한다…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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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대상 환자와 사용 시기, 사용량, 처방 이유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책에는 또, 'D.U.R', 즉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을 마약류 의약품에도 도입해, 의약사가 환자의 과거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또는 과다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모르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되는 사고가 지난해 850건, 올 상반기에 547건이 보고되는 등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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