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초등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

인터넷서 만나 집으로 찾아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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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한 초등학생이 자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안 모 씨(20·무직)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께 서울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집에 혼자 있는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9일 밤 A양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게시판에 성(性)과 신체변화 등에 관해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A양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양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안 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A양의 집까지 이동했다.

A양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안 씨는 성관계 등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며 대화를 유도한 뒤 성폭행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에 남은 문자를 토대로 안 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안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안 씨는 다른 전과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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