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지방법원이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항소법원에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곧 판매금지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LA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연방 항소법원의 결론은, 미국 내에서 삼성의 갤럭시넥서스를 팔지 못하도록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갤럭시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특허 침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봤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루시 고 판사의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 달 보름 만에 판매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넥서스 등이 자신의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미 승소 평결을 얻어낸 특허소송과는 별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금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9일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도, 판매금지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항소법원에 의해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뒤집힘으로써, 신속한 판매금지 결정을 받아내 삼성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던 애플의 전략은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