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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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5년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민간인 고문에 가담했지만, 이런 사실을 위증하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를 알리려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예 훼손이라며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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