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를 막으려고 국내 제약사와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받은데 대해 다국적 제약사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GSK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동아제약에 복사약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 담합이라며 각각 31억여 원과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GSK가 조프란 생산을 위한 특허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아제약과 합의한 것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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