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학교들이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학교규칙을 정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가 용모와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한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이런 실태 조사는 처음입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초ㆍ중ㆍ고교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ㆍ개정했는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8일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시행령이 규정한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학칙을 정하기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시행령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준수 여부를 일괄적으로 조사한다는 발상이 자율성 원칙과 어긋난다.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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