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개인정보 5천760만 건…25년 저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천120만여건, 피해자 2천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으로 총 5천760만여건에 달한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때 입력된 개인정보 건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람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 기본자료를 포함해 사건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373종의 기록이 서식에 따라 저장된다.

이때 대상자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유·무죄인지는 따지지 않으며 조사를 받으면 즉시 정보가 저장돼 25년간 범죄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천830만여건.

전국 경찰이 하루 평균 약 5천800회 조회할 만큼 수시로 이용된다.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해 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91명이다.

백 의원은 "경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까지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피해자나 참고인 정보는 요청을 받으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