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질타를 받는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산 누출사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ㆍ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뒤 유해성 심사를 해 유독물 여부를 지정합니다.
제조ㆍ수입량이 연간 100t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 결과 필요할 경우 허가ㆍ제한 또는 금지물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하는 바람에 4만3천여 종 가운데 86%인 3만7천여 종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평법을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5년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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