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 저녁 6시 마감'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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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일제히 해당 법 조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원들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후 6시로 끝나는 현재의 투표시간 때문에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상당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할 헌법소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내일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헌법소원할 예정인 사건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다"며 "재판에 관여하거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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