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성범죄로 집행 유예 상태에 있던 30대 남성이 또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아버지에게만 털어놨고 아버지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승용차 문을 열어보니, 곳곳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이 승용차 안에서 그제(6일) 새벽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이 끊겼습니다.
누군가 숨진 여성을 풀밭에 유기한 다음 다시 옮기느라 뒷좌석에는 풀들이 가득합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승용차 주인은 32살 김 모 씨.
김 씨는 그제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충격으로 성폭행 이후 여성이 숨지자 김 씨는 시신을 유기하고 한 모텔에 숨었지만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희천/경기 안산상록서 강력팀장 : 피의자가 아버지에게 범행을 했다고 상의했고, 자수를 권유했는데 여의치 않아 저희 112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 유예상태였던 김 씨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이었습니다.
[피의자 : 저도 나중에 (피해여성이 숨진 걸) 알아서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김 씨의 DNA를 채취해 오늘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