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의 배수로와 맨홀은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방도의 배수로에 빠져 큰 상처를 입은 35살 김 모 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상북도는 김 씨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빠진 배수로는 영천시가 설치했으나, 지방도 일부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관리책임은 경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도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지방도 가장자리를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린 배수로에 빠져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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