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편지 유출 바티칸 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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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법원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편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황청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브리엘이 재판과정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참회의 뜻을 밝혔고, 그동안 교황청에 봉사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기를 3년에서 18개월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부터 교황의 아파트에서 일하며 교황의 최측근으로 일해온 가브리엘은 교황 서재에서 편지와 기밀문서를 훔쳐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브리엘의 변호인은 가브리엘이 편지 원본을 훔친 것이 아니라 편지내용을 복사한 것뿐이라며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가브리엘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교황이 사면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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