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말리는 상가 주인 살인미수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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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상가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35살 도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도 씨는 4일 오후 5시 반쯤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던 상가 여주인 53살 이 모 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 씨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애인을 못 만나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씨에게 대신 화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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