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서울소재 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정입학자를 대거 적발했으나 학교 측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1곳은 당시 재학생 214명 중 67%인 144명이 부정입학자였습니다.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자녀만이 적법한 입학 자격이 있지만 이 학교는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을 입학시켰습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모든 부정입학자에 대해 제적조치를 통보했으나 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44명 중 72명은 지금도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의원은 "재학생 67%가 부정입학자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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