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력 소액주주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가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하는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이며,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물가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어 놓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정부와 당시 한전 사장을 상대로 7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