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 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 "특정 기업경영인에게 거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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