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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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 조제가 허용된 점을 악용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약사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약국 대표약사 임 모씨와 위조약 공급자 이 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치료제 위조약 3738정을 판매했습니다.

임씨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허용량인 5일치를 초과한 전문약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구속된 공급책 이씨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위조 포장지에 담은 뒤 정품과 구분할 수 없도록 가짜 홀로그램 등을 붙여 위조 약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공급한 위조 약품은 임씨의 약국 외에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총 1만 3958정이 유통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크고 품질이 조악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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