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66%는 재산과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체납자수는 1만 2천명, 체납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4%인 1720명, 이들의 체납액은 9781만 원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도 23억 5900만 원이나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체납자 중 1133명이 무재산·무소득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입니다.
고소득층은 법률이 정한대로 급여를 제한해도 지장이 없지만 재산과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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