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외국인 학교에서 재학생 10명 중에 7명이 부정 입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학교가 무시했는데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난 2008년 말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이 학교 재학생 214명 가운데 144명이 입학 자격이 없는 한국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상 한국 학생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10명 중 7명 가까이 무자격자였던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 학생들을 제적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무자격 학생 72명은 지난달까지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시 교육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관계자 : 학교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교장 선생님은 취재진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서울시 교육청은 제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범수/서울시교육청 사무관 : 모든 제재수단들이 외국인학교엔 적용이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 :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엔 정원 감축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의 입학 비리를 막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