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에서 정신질환으로 투신…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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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명 모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폭행·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고, 이에 따라 신체장애를 겪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정신 질환 및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한 명 씨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질책과 구타를 당한 끝에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허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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