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병헌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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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전 의원 측이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의정 활동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한 경위도 조사했으나 비서진이 전 의원 모르게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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